“여성 미화원이 청소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안내판이 있으면 반드시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청소중이기 때문에 배려를 요청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법적 의무까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청소원이 청소중이라고 해도 화장실 이용은 가능하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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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가 이것밖에 없어도 자수돠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려고 해도 어느정도 범죄를 소명할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단지 계좌기록뿐이라면 범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음란물을 어떤방식으로 누구에게 판매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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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유포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인지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위 3가지 요소가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각 요건의 충족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 제3자가 보더라도 그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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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강제추행죄란 성적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대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가 남자알바생이고 또한 접촉한 부위가 손이나 어깨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들어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며 무혐의로 사건은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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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위증 으로 고소를 할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게되면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소인 조사가 없이는 수사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고소 후 군입대를 하시게 되면 수사의 진행이 다소 지체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단 고소는 해두시고 군복무 등 사유로 고소인 조사를 받는데 여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경찰에게 미리 말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와 위증죄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형 6개월~1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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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사장이 저 몰래 카드결제를 했어요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과도한 금액을 결제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화로 원만히 해결이 안되시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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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내 모욕에 대한 법적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에서만 성립합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모욕죄로는 초범이 실형이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벌금형 150~300만원 수준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팀원들이 여럿 있었다면 공연성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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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스토킹하는건 범죄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적용될 수있으며, 실제로 사람을 쫓아다니며 사진을 올리는 등 행위에까지 이르게 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범죄가 중복하여 성립가능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정도에 따라서는 6개월~1년 사이의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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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차량간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다소 과격하게 운전을 하다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전혀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을 일방적으로 모두 수긍하실 필요는 없으며,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이라면 정확하게 따져봐서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하시고 그 영상을 기초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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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리계약 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집주인과 직접 소통은 필요하십니다. 집주인과 직접 소통하여 계약내용과 계약과정을 중개인에게 부탁하여 대신 진행한다는 점에 대해 집주인이 직접 확인해줘야 합니다. 통화를 녹음하시거나 문자로 그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처럼 집주인과 직접 대화하시고 증거도 남겨놓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셔도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는데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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