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평화로운고양이

평화로운고양이

“여성 미화원이 청소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안내판이 있으면 반드시 기다려야 하나요?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때 해당 안내판이 있다면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안지키고 들어가버리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여성미화원이 청소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라는 안내문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급하게 이용해야 한다면 해당 안내표지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실 수 있고 그렇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건 아니나 양해하고 이용하시는 게 분쟁의 소지를 낮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 미화원이 청소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라는 안내문이 있다고 하여 들어가질 말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확히 들어오지 말라는 안내문구가 있음에도 들어가서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시하고 들어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청소중이기 때문에 배려를 요청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법적 의무까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청소원이 청소중이라고 해도 화장실 이용은 가능하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