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계약만료 3개월 전 연장하지 않겠다 통보했으나 현 계약 사무실의 계약만료일과 새 사무실에 임차 가능일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없습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실 부분이시며, 임대인에게 하루라도 빨리 3월 말에 짐을 빼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하셔야지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을 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과 계약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복잡해지시니 빨리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가계약이라도 이루어졌다면 계약만료일에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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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계정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방법이며,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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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항소에 포기하고 싶은경우 비용발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포기를 한다는 것의 효과는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시며, 한편 비용에 관하여는 소송을 포기한다는 것은 패소를 인정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지송달료 정도를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며, 그밖에 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서도 비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더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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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별도로 나라에 신고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무관련하여 컨설팅업을 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 외에는 별도로 신고가 필요하신 업종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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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뺑소니에 관련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부분입니다. 가능한 빨리 경찰에 사건 발생을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주변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고 가해자를 확인하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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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거부 면허취소 피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사유가 되며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면허취소를 피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음주측정 거부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달리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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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자금 질문 드립니다.. 주민센터에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1년이나 2년의 기간을 두고는 다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제한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으로 문의해보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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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운영하면서 레슨비나 회비받는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 합의가 되는 범위에서 레슨비나 회비를 받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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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재질문드립니다 제발 부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별달리 새롭게 주장입증되는 사항이 없다면 항소기각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법정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아가 법정에 출석도 하지 않으시면 법원에서 더 괴씸하게 보시고 구속을 바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석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상고는 가능하시지만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상고를 하셔야 하며, 상고는 별다른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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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병원 입원은언제까지 기한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원에 대한 명시적인 기한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을 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때 해당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상황에서라면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1월 27일 사고라면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병원 의사와 협의하여 입원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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