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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열정넘치는물범

언제나열정넘치는물범

25.02.05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만료 3개월 전 연장하지 않겠다 통보했으나 현 계약 사무실의 계약만료일과 새 사무실에 임차 가능일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지내는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3월 중순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사무실을 이전하려는 위치가 올해 3월 말~4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문제는 제가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현재 오피스텔에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다행이라고 한다면 제 다음 임차인은 현재 들어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묵시적 계약 연장은 저나 임대인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어야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음 임차인이 가계약 or 입주 계약을 맺지 않은 것이 맞다면 최대한 빠르게 이전할 오피스텔과 날짜를 맞추어 해당기간만큼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제가 여쭈어보려는 것은

1) 제가 알고 있는 사항 중에 틀린 것이 있는지


2) 다음 임차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 계약 연장을 2주~1개월 정도 하려고 하면 제가 현재 맺어져 있는 월세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대로 계약 가능한지 (예를들어 현재 월 300인데 갑자기 임대인이 월 350으로 올리려고 한다던가)

3) 다음 임차인이 현재 정해졌고 가계약이라도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제가 연장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혹은 무조건 짐을 빼야하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0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특별히 없습니다.

    2.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실 부분이시며, 임대인에게 하루라도 빨리 3월 말에 짐을 빼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하셔야지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을 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과 계약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복잡해지시니 빨리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만약 가계약이라도 이루어졌다면 계약만료일에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