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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배고픈펭귄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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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항소에 포기하고 싶은경우 비용발생

지주택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조합에서 항소를 하게되면 이긴 우리가 이 소송을 포기하고 싶을때 발생하는 비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포기를 한다는 것의 효과는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시며, 한편 비용에 관하여는 소송을 포기한다는 것은 패소를 인정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지송달료 정도를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며, 그밖에 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서도 비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더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본인이 포기하게 되는 경우 소 취하를 고려하게 되는데, 종국 판결 이후 소 취하라는 점에서 다시 그러한 부분을 다투기 어려운 점, 피고의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