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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그늘나비186

털털한그늘나비186

25.02.05

도와주세요 재질문드립니다 제발 부탁

저는 전여친과 금전 문제로 재판 중입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였고 지금 선고 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여친 은 1800만원 으로 저를고소했습니다

저는 그여자때문에 대출금 3000만원 통신연체 2000만원 카드 연체 200만원등

직장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신불자가 되어 습니다 지금은 일용직을 뛰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나오면 구속인가요

아님 대법원에 상고 할기회를 주나요

좀 알여주십시요 전 극단적인 생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회 불출석하면 구속인가요

지금 불법 사채 라도 알아볼려구합니다

국선 말이 1000만원정도 빌리 라고하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0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회 불출석시 불출석으로 인한 구속가능성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별달리 새롭게 주장입증되는 사항이 없다면 항소기각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법정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아가 법정에 출석도 하지 않으시면 법원에서 더 괴씸하게 보시고 구속을 바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석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상고는 가능하시지만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상고를 하셔야 하며, 상고는 별다른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