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시 애완견관련 특약 내용강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특약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기간이갱신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하여 협의하에 말씀하신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 기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특약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모두 포함되는 사항이겠으므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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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리뷰 명예훼손에 관해 소명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기초로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기재하신 경우에는 리뷰를 작성하는 본래의 목적 범위의 행위로서 그 목적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명하는 것이 좋으며, 영수증, 실제 머리사진 등을 더 보강하여 자료제출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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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중고로 전자담배 구매사실을 걸려 신고 당했을때 미성년자가 받게되는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담배(전자담배)를 구매하더라도 별도로 처벌이 있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실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합의요구는 무시하셔도 되며 오히려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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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는데 선고기일 꼭 참여해야하나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고일에는 피해자는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피고인만 출석하면 되며 피해자에게는 추후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당일에 출석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했기 때문에 판결문은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선고기일은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유무죄의 최종결정을 내려 알려주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신청 결과도 당일 확인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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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욕죄 고소인이고 사건발생후 10 일이 지나도 사과한마디없다가 경찰전화받고 이제서야 사과하고 싶다고 하네요. 수사관한테도 욕설한거 인정했구요 cctv증거제출했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차라리 합의금 액수를 명시해서 말해주시는 것이 가해자측에서도 바라는 바 일 것이고 상호 분쟁상황을 빠르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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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계정 사기방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방조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적에서 계정을 구매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셨고 그럴 의도도 없으셨던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신다면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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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타주로도 명예훼손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면 성립가능합니다. 실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임을 알아볼 정도가 된다면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몽타주 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범죄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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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에 인감증명 첨부없이 자필사인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말씀하신 경우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자필이 본인의 자필이 맞는지 문제가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필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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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의 개인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배우자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라고 하더라도 혼인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이고 공동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이 역시 혼인생활에서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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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을 때, 세대 내 비치된 소화기가 불량이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관리사무실에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관리사무실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종적인 책임자인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여 수리나 교체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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