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갱신 시 애완견관련 특약 내용강화
세입자 입주시 신축건물 이였고 애완견을 키운다 하여 임차인은 애완견 키울시 실내청결유지하며, 이사나갈경우 원상회복의무를 가진다. 란 내용만 되어 있어 해당 내용을 구체화 하고 싶습니다.
현재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4년을 산 상태이고 계약 갱신으로 재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 계약시 내용을 구체화 해서.. 냄세관련하여 탈취청소, 도배 장판 , 몰딩등 훼손에 대한 배상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거절할 경우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