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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더없이명쾌한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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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중고로 전자담배 구매사실을 걸려 신고 당했을때 미성년자가 받게되는 처벌이 있나요?

페이스북 그룹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하려했는데 송금까지했으나 미성년자인것이 걸려서 일단 사과했고 그분은 진정서 넣으신다고 합니다.그래서 합의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은 20만원 보내면 합의해주신다하고 진정서 제출 안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법률관련으로 찾아본 결과 확실하진 못하지만 구매자(미성년자)는 처벌이 없고 판매자의 잘못이 법적 처벌을 문다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 요구는 돈뜯기 위해서 그러는걸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일단 합의 안했습니다

정확히 미성년자가 중고 전자담배 구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를 당하더라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담배(전자담배)를 구매하더라도 별도로 처벌이 있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실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합의요구는 무시하셔도 되며 오히려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중고로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한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합의금이 목적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