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민사소송 시에 차용증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차용증이 있는 것이 금전거래관계를 증명하는데 유용하며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다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좌이체내역,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등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확인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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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강제집행을 진행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도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판업무만 하시고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업무를 하지 않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에 관하여는 법무사에서 의뢰하여 진행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가까운 곳의 법무사님께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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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가압류, 본압류 이 3가지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판결 등을 통해 집행권원이 없는 상황에서의 임시처분으로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반면, 본압류는 압류와 같은 것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가 되야 상대방 재산을 경매에 붙이거나 전부나 추심이 가능하게 됩니다. 집행권원 확보 전후를 기준으로 가압류과 압류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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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소화기 같은걸로 벽에 던지는데 무슨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줄 목적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고의적인 층간소음 유발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보아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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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성인인증 글올린거로도 벌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대리 성인인증 글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고객센터나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를 했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벌금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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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납입영수증 수정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수증은 당사자간 주고받은 돈에 대한 증빙서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기존것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새로받으실 필요는 없으나, 새로 받으신다고 해도 기존에 받은 것은 그대로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 수정한 날짜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영수증은 파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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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안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오직 상대 여성분에 대해서만 발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대화내역을 요청하시는 것은 법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있는 행동은 아니시며, 불법행위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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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살다가 화재나면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다만 임차인에게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 경우 그 화재의 책임을 임차인에게 돌릴 수 없으며, 이 경우 결국 최종적으로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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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을 했고 그 기간이 만료를 했습니다.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차용증 상의 변제기가 도래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가압류가 가능합니다.가압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단 가압류를 하시고 이후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해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 그러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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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기간 내 합의 갱신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24.03-2026.03 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중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기는 했으나 이후 그 의사를 철회하였고, 임대인도 철회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존과 같이 묵시적 갱신상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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