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알바 중 손님에게 라면국물 세탁비 지불 의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적으로 손괴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며, 민사적인 분쟁만 되는 상황이십니다.중성세제로도 해결가능한 정도라면 세탁비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이며, 상대방의 요구가 과도하다면 응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법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놔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워낙 소액인 사건이라 실제 소송을 진행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이 아니라면 합의를 거부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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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 불리한 조항을 방지하려면 계약서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면 특별히 불리함 없이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계약서가 사용되기 때문에 특약사항으로 특별히 약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요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 임대인의 해지 권한이 과도하게 설정된다는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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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처럼 살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5년 이상 살고 있는 지인분이 계십니다. 사실혼이 성립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와 그에 맞는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대내외적으로 혼인관계의 실체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예를들면 부부공동생활을 할 의사로 한 집에 거주하거나 쌍방 배우자의 가족들의 대소사에 참여한다거나 외부에서 봤을때 혼인관계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병중에 계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 역시 사실혼의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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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할경우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집을 나가 살면서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게 된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을 당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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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희생 과정 중에 있다면 추가로 대출을 일으키기는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과정에 있다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신용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요은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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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출석을 통보 받았을 때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해당 일자에 출석이 어려우면 그 이유를 말해주시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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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배송을 고의적으로 늦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발송을 미루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후 그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때 지급한 돈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지 배송을 늦게 했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을 사기라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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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하부장이 물에 부풀면 자연손모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싱크대 하부장에 물방울이 흐른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사용에 따른 현상이라면 이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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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아이템을 특정유저한테 사기를 당해서 뺏겼는데 이런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에게 기망당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임아이템을 편취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므로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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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리판매로 사기에 휘말렸는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은 가해자에게 속아 사기범행에 이용을 당하신 상황으로 실제 사기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속아 이용당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사기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실제 이득을 본 것도 없이 가해자에게 속아 이용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주장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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