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시방 알바 중 손님에게 라면국물 세탁비 지불 의무?
안녕하세요
피시방 알바 중에 라면 놓아 드리다가
국물을 손님 바지에 작게 10방울 정도 흘렸습니다
의자에 흘렸는데 그게 튀어 바지로 간 것인데요,
적절하고 정중하게 사과도 했고 바지도 그냥 회색 트레이닝 바지인데 세탁비를 달라고 합니다
집 가서 중성세제로도 해결 가능한 이걸
세탁비까지 보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나요?
보상하지 않을 시 손괴죄나 민사적 다툼이 발생하나요?
손님 과실은 0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맞아서 너무 죄송했는데
사장이냐 등등 갑질을 시작하길래 기분 나빠서 안 주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적으로 손괴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며, 민사적인 분쟁만 되는 상황이십니다.
중성세제로도 해결가능한 정도라면 세탁비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이며, 상대방의 요구가 과도하다면 응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법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놔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워낙 소액인 사건이라 실제 소송을 진행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이 아니라면 합의를 거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문제라면 세탁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세탁비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