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사망인 렌탈계약 의무약정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서를 기초로 정확한 계약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기기를 철거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완납한 금액이 얼마인지, 완납시 기기의 귀속이 어떻게 되는지 등 따져봐야 하며 이는 계약서를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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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연락왔어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호 합의에 이루어진 행위로 그 자체로 별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설사 고소가 되었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될 사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신 후에 그에 맞춰 대응하시면 충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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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때문에 고민입니다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금액에 관해 협의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통매음 고소 협박을 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마시고 차단해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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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시말서 제출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말서 여부를 떠나 이미 근로계약에 따라 발생할 책임이라면 이미 발생한 부분이십니다. 다만 그것을 시말서 형태로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측에서 쓰라고 요구했다고 해도 사실 안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재 상황에서 취소가 가능하시면 취소하시고 문구를 넣지 않은 채로 작성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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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일단 당근마켓측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동시에 경찰에도 사기피해를 당하신 내용을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에 나서면 당근마켓으로 가해자 신상조회가 들어갈 것이고 금방 확인가능할것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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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해지 후에 송금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통장 압류가 정상적으로 해지되었다면 금융거래에 별다른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송금이 안된다면 이는 은행의 시스템상 문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은행에 전화하시어 상황을 확인하시고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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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 알바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든 실제 근무를 하였고 계약이 된 상황이시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보내지 않았다면 애초 돈을 주지 않을 의도였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상대방도 최대한 빨리 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럼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가게의 사업주가 있을 것이고, 사업주도 질문자님이 근무한 사실을 알 것이므로 그 사업주를 상대로도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시기 때문에 재판까지는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것이므로 재판외로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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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련해서 여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은 물론 피해자의 신상이 동호수를 기재함으로써 특정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면 모욕죄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해당 글을 캡쳐하여 증거로 삼아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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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안됬는데 이런경우 월세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어떤 경위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하게 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집의 상태를 사전에 고지받으시고 계약을 하셨다면 지금에서 그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반면, 만약 집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내용으로 알고 계약을 하셨으나 막상 집 상태를 보니 도저히 거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내용이시라면 애초 계약체결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임대목적에 맞게 임대목적물 상태를 유지할 의무)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보름이 지났는데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시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임대인에게 현상태에서는 거주가 도저히 불가능하니 거주가 가능하도록 수선을 요구하시고 수선을 거부하면 그때 계약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를 기초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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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 변호사 상담 비용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보면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고를 한다는 것은 범죄에 대해 고소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요, 말씀하신 사정은 돈을 빌려줬으나 못받았다는 내용으로 보이며 이때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고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된 상황이므로 민사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구 또는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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