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때문에 고민입니다 성립이 될까요?
제가 랜덤채팅에서 만난 여자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먼저 돈 50을 줄테니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고 상대방도 알겠다는 식로 오케이 한 후 내 거 봐달라고 딱 한번 말했습니다.. 대신에 선입금 25줘라 그럼 하겠다 라고 해서 전 먹고 튀는 사람이 많기때문에 안된다라고 한 후 상대방이 10 먼저 주면 하겠다 라고 해서 그냥 제가 50 한번에 쏴줄테니까 맛보기 사진이라도 줘라 예열하게라는 말을 한 후 갑자기 통매음 고소를 한다더군요...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된다면 경찰서에서 연락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이나 대화 경위를 살펴봐야 겠지만
음란행위에 해당하는 사진이나 말이 오간 게 아니라면 그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통매음헌터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도 금액에 관해 협의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통매음 고소 협박을 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마시고 차단해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