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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코알라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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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 변호사 상담 비용 얼마나 드나요?

친구 부모님이 돈이 필요하대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고 그 돈을 부모님한테 줬는데 친구도 무리한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됐고 저도 돈을 못받은 상황인데 친구 부모님을 신고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행위를 한 사람은 친구 부모님이 아니라 친구이고, 대여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보면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고를 한다는 것은 범죄에 대해 고소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요, 말씀하신 사정은 돈을 빌려줬으나 못받았다는 내용으로 보이며 이때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고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된 상황이므로 민사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구 또는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정확히 친구 부모님의 요청을 받아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대여관계의 당사자가 친구 부모님이겠지만 친구가 그러한 사정을 말하며 대여받은 것이라면 그 돈을 부모가 사용하였어도 친구분이 본인과의 관계에서 채무자가 됩니다.

    한편,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대여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사기 등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곧바로 신고하여도 민사사안이라며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