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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젊은박쥐

역대급젊은박쥐

한달안됬는데 이런경우 월세계약해지 가능할까요?

1월7일에 1년계약했고 지금 보름지났는데 아직 입주를 못했어요 집이 너무 더러워서 몇일동안 몇날몇일을 드나들며 입주청소를 하고있는데 하면 할수록 이집에서 살수있을까하는 절망이 생깁니다.. 심야전기도 처음써보는데 도대체 방도 안따듯하고 온수도 안나오고 물도 졸졸나오고 101호~4호까지 물을 같이쓴다고 하는데 세탁기도 온수가 그래서 빠져있고 물도 조금씩 써야하고 여럿이 나눠써야한다는데 저는 심야전기가 정확이 뭔지모르고 계약햇는데 집을 보니 미칠것같습니다.. 우풍은 너무 심해서 밖에서 자는거랑 다르지않고 틈막이 설치하려고 창틀을 닦으려니 오래된 창문사이로 모헤어가 삭아서 부서지듯 털이 빠지면서 우수수바람에 날려 방안으로 먼지와 함께 몽땅 빠져버려서 창문을 닫아버렸어요... 문풍지랑 풍지판이랑 커튼이랑 다 샀는데 화장실은 시베리아벌판같고 이걸 어디서부터 손대야할지 막막해 무르고싶은마음이 굴뚝같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어떤 경위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하게 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집의 상태를 사전에 고지받으시고 계약을 하셨다면 지금에서 그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반면, 만약 집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내용으로 알고 계약을 하셨으나 막상 집 상태를 보니 도저히 거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내용이시라면 애초 계약체결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임대목적에 맞게 임대목적물 상태를 유지할 의무)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보름이 지났는데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시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임대인에게 현상태에서는 거주가 도저히 불가능하니 거주가 가능하도록 수선을 요구하시고 수선을 거부하면 그때 계약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를 기초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기망하였다거나 한 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심야전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계약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