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혹시 법적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을 찾아가신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따지고 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로서 찾아가시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특별히 어떤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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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계약서 작성시 비용부담 임대인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원한다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쪽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상대방과 협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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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불송치 난 사건을 지금 이의신청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2021년에 불송치로 결정되었다고 해도 이의신청에 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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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직접 어떤 협박을 받으신 것은 아니라 협박죄까지는 어려우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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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떡해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그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만약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배상의무자인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배상을 받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고 신용거래를 못하게 하는 등 간접적인 압박수단을 계속 시도하여 변제를 하도록 간접강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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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오피스텔 재계약 후, 만료전 나갈 경우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임대차계약 관계에 구속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해지가 불가합니다. 이를 해지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그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소요되는 부동산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동의합니다.거의 관례적으로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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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사 놓은 비트코인도 이혼시 재산 분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결혼전 가지고 있던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 재산에는 포함되지만 이때에는 분할비율에서 그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여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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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것 역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되고 공개되어 있다면 모욕죄도 성립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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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인플루언서분들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성관계를 하거나 중요부위를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를 범죄로까지 보아 단속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엄격하게 보자면 범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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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 영업하시는 분들 법적으로 어떤 제지를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란 성교행위 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유사성행위 업소의 경우 동법 제19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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