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1년도 불송치 난 사건을 지금 이의신청해도 괜찮은건가요..???
2021년도 사건이 기억이 나서 지금 이의신청하려고 합니다.. 통매음 사건인데요 메신저앱 관련된 겁니다..
불송치 낫었던 사건인데 지금 이의신청해게되면 불이익이나 뭐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기한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지나치게 기한이 도과한 점에 관하여 수사관이 물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2021년에 불송치로 결정되었다고 해도 이의신청에 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법정된 제한 기간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3~4년이 지난 시점에 이의신청하는 경우라도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결론을 달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