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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환영받는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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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오피스텔 재계약 후, 만료전 나갈 경우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복비 관련으로 여쭙고 싶어서 전화 드립니다.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계약이었다, 2025년 4월까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중개인을 끼지 않고 집주인과 저, 둘이 만나서 원래있던 계약서 위에 화이트칠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곧 나가게 되어서 만기를 채우지 않는데, 이경우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복비를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보통 중도퇴실의 경우, 임대인은 동의조건으로 복비부담을 이야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임대차계약 관계에 구속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해지가 불가합니다. 이를 해지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그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소요되는 부동산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동의합니다.

    거의 관례적으로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중도 해지를 위해 동의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달리 정한 바 없다면, 그리고 계약서에도 중도 해지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 비용부담이라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