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신고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고 사귀는 사이에서 손을 잡는 스킨쉽을 한 사실만 있다면 그 여직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합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합의를 시도하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추후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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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입니다. 회사에 정관이 있는데요 정관변경시 어디에 신고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관변경을 국가나 지자체로 신고해야할 피룡는 없습니다. 주총 및 이사회를 거쳐 정관변경 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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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공공장소에서는 무조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은 단지 공공장소에서 발언을 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근처에 사람이 없고 발언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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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때 반성문을 제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찰에서 제출된 서류 일체를 편철하여 검찰로 넘겼을 것입니다. 합의서나 반성문이 검찰로 잘 넘어갔는지 확인하시려면 검찰 담당부서로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검찰 민원실로 전화하시거나 또는 담당검사실 전화번호를 아신다면 직접 전화하시어 사건을 말씀하시고 확인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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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 사는 세대주를 퇴거 시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무단 거주행위로서 불법점유입니다. 퇴거청구가 가능하시며, 임의로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현 상황에서는 퇴거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강제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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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은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일반인의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적 함의가 있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였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대방이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으며, 소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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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인데 갑작스런 환불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신고를하면 저는 무조건 환불을해줘야 되는건가요? => 아닙니다. 계약체결상 하자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한해 환불의무가 있는 것이고,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완료되다면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신고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직거래고 점검까지다하고 갑자기 고장나지 않은상품이고(전자기기아님) 판매자가 중고거래 as보증기간 까지 챙겨줘야하나요? => 중고거래 특성상 as기간에 대해서는 보장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매자의 요구는 과도한 요구로 법적으로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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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랑 협약서 어떤걸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작성할 서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름보다는 내용이 중심이 되고 중요하신 부분이므로 이름은 어느 것이든 상관없으며, 해외 유통회사가 회사 기밀서류를 제공함에 있어 요구하시는 내용과 질문자님측 회사에서 요구하시는 내용을 서로 협의해서 내용을 정하셔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비밀유지계약서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관련자들 모두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List.do?key=4436&bbsId=BBSMSTR_000000004352&bbsTyCode=BBS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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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신변 보호 요청을 하게 되었을때 다 받아 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변보호 대상자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며, 그 외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다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안전조치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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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로 무기 징역을 받았던 분이 25년만에 무죄가 되었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무죄확정 년도의 최저일급의 최대 5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됩니다. 약 25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무죄판결이 나온 경우라면 최소 25~30억 정도의 금액이 보상금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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