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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성희롱 신고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현재 직장동료가

전 직장에서 사내연애를 했다고 하네요.

3개월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후 퇴사를 했는데,

갑자기 전직장 사장에게 전화와서는 그 여직원이 성희롱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서 500만원에 합의하라고 하네요.

참고로 스킨십은 손만 잡았다고 하네요.

현재 카톡기록은 다 지워서 사귄증거는 딱히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고 사귀는 사이에서 손을 잡는 스킨쉽을 한 사실만 있다면 그 여직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합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합의를 시도하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추후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도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신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바, 둘다 진술로 싸운다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쪽이 유리한 판단을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 직장 사장이 전화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성희롱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사귀는 사이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불송치가 가능할 것이고, 한편 처음부터 합의금을 요구한 부분부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