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희롱 신고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현재 직장동료가
전 직장에서 사내연애를 했다고 하네요.
3개월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후 퇴사를 했는데,
갑자기 전직장 사장에게 전화와서는 그 여직원이 성희롱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서 500만원에 합의하라고 하네요.
참고로 스킨십은 손만 잡았다고 하네요.
현재 카톡기록은 다 지워서 사귄증거는 딱히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고 사귀는 사이에서 손을 잡는 스킨쉽을 한 사실만 있다면 그 여직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합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합의를 시도하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추후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도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신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바, 둘다 진술로 싸운다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쪽이 유리한 판단을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 직장 사장이 전화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성희롱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사귀는 사이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불송치가 가능할 것이고, 한편 처음부터 합의금을 요구한 부분부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