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가 취소 글 올렸었는데요.. 아직 공사 전이면 취소 의사 밝혀도 문제가 없지 않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포기하고 복비 부분은 배상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더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현 상황이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로 중도금 또는 잔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고 임대인데 공사 진행 전이라고 한다면 계약금에 의한 계약취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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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취소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하면 협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구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조건이 된 것인지, 단지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권고적인 이야기에 그쳤던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계약조건으로까지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화구사용을 하겠다고 하고 그것에 계약조건 위반이 아님을 주장하시면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협의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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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강제체포가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도 강제체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체포대상자가 저항하는 경우 현실적인 이유로 체포가 어려운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법에 따라 경호를 받는 상황으로 체포가 어려운 것일 뿐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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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에 시위자들이 천막치고 농성하는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명백히 불법행위로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행위입니다. 이 경우 동법 제24조 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ㆍ은닉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자5.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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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이후 화구 사용으로 변경되었을 때 고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구를 사용해야 한다면 사전에 고지를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던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임대인이 화구를 쓰지 않았으면 한다는 조건을 구두로라도 제시했었다면 적어도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추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엄격히 보자면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화구를 쓴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까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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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결제하곤 개인에게 돈을 또 받은 경우 횡령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회사에서 제공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질문자님에게 따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질문자님을 속이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며, 당연히 해당하는 55만원은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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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2에서 서로 모욕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충분히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상황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으신 것이므로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얼굴을 올리겠다는 등 협박을 한 것은 협박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이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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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상가 계약 이후 계약 취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아직 계약서 작성이 안되고 당사자간 구두로 이야기만 오간 정도라면 계약이 된 것이 아니므로 취소를 하신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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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남긴음식 5천원 이런거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애초 음식을 남긴다고 해서 발생하는 벌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강요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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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박제 당하고 전화번호까지 박제당했는데 고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SNS에 박제하고 전화번호까지 올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후 수사를 요청해보시고,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한편 민법상 불법행위 역시 성립하겠으므로 가해자가 확인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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