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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굉장한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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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가 취소 글 올렸었는데요.. 아직 공사 전이면 취소 의사 밝혀도 문제가 없지 않나여?

상가 주인분이 분할 상가로 올려서 아직 분할 전인데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는 안들어갔는데 혹시 제가 취소 의사를 밝히면 계약금과 복비 외에 문제되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복비 부분은 배상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더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현 상황이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로 중도금 또는 잔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고 임대인데 공사 진행 전이라고 한다면 계약금에 의한 계약취소는 가능합니다.

  •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드리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갈음하여 마무리 될 가능성이 통상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별도로 있다면 이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령, 계약금 복비와 별도로 위약금을 청구한다와 같은 조문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문이 없다면 통상적인 내용(계약금) 정도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