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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굉장한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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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상가 계약 이후 계약 취소 문의드립니다

분할 상가로 임대를 진행중인 곳에 들어가는데요. 아직 주인이 공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다음주부터 공사 진행하신다는데 이후에 취소를 하게 되면 해당 되는 부분이 저한테 분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은 1층 일부로 계약한 상태이고 원래 분할로 상가 임대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음주 전기 공사한다고 저한테 전기 증설 필요하냐 물어보시는데 걍 분리 작업만 우선해달라고 하고 이후 취소해도 문제가 없을지 하여..

현재 계약 취소를 많이 고민하고 있어 글써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아직 계약서 작성이 안되고 당사자간 구두로 이야기만 오간 정도라면 계약이 된 것이 아니므로 취소를 하신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사 진행 이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으로서는 취소를 빨리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추가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미 계약 당사자의 의사나 요구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해지하게 되면, 그러한 요구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손해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계약 취소 통지 시기를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