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계약 취소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하면 협의가 가능할까요?
상가 계약 전 집주인이 화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다만 제가 준비를 하다보니 화구가 있어야겠더라구요.. 이런 경우 협의가 안되서 취소로 가게 될 시에 어느정도 계약금과 관련해서 협의가 되는 부분일까요?
저도 계약 이후에 집주인분과 연락중인데 좀 요구하는 부분이 많으신 듯 하여 취소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고 하고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전에 집주인이 말을 한 부분에 관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인지하고 난뒤에 번복을 하는 상화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양해를 해주지 않는 한 협의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화구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조건이 된 것인지, 단지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권고적인 이야기에 그쳤던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계약조건으로까지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화구사용을 하겠다고 하고 그것에 계약조건 위반이 아님을 주장하시면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협의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