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남긴음식 5천원 이런거 효력있나요
제가 어디서 주워들은거긴 하다만 식당에서 남긴음식보고 벌금같은거 뜯으면 그런건 아무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제가 잘못 들은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환경부담금은 업주와 손님과의 사인간의 약정에 기반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애초 음식을 남긴다고 해서 발생하는 벌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강요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식을 남기는 경우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내용 역시 미리 고지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민사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식당 측에서 강제로 징수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손님이 그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결국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