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이런 사유로 계약 파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서가 작성되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석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무효이기 때문에 가계약을 취소하고 무효인 복비와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계약취소 및 계약금과 복비 반환을 요구하시고 원만히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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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주소를 안바꿀경우 압류문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해당 주소에 채무자가 계속 거주한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주소지로 유체동산 압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채무자가 해당 거주지에 살지 않고 이사를 나가서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압류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압류등 우편이 오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현재 채무자가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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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거주지에 거주한다는 신고를 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인정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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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과 똑같이 수제작하고 다니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 디자인이라고 해도 이를 개인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는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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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고를 하는경우 빚을 안갚아도 된다는데 그러면 개인적인 지인한테 빌린돈도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파산을 하는 경우 채무가 면책되기 때문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되며,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빌린 돈도 안갚아도 됩니다. 다만 파산을 하려면 채무자 전체 재산을 초과해야 하며 파산 후 신용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경제활동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한편 만약 말씀하신 경우 처럼 애초 파산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대출을 엄청받으시는 경우에는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 되어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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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입니다..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산재나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외에 직접 행위를 한 팀장에게도 당연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십니다. 따라서 해당 팀장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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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란물사이트 신고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신고목적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신 것으로 실제 그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더욱이 접속하여 시청한 것만으로는 증거가 남아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 상황에서 경찰서나 지구대에 가서 진술을 할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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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개인서버에서의 영구정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수사가 시작된다면 아청물을 소지한 경위와 서버에 업로드한 경위 등 모두가 조사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직은 실제 수사가 진행될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국내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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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받아야 돈을 줄수있데요 전세대출자,보증보험가입자는 부인 세대주는 부인에서 남편으로 변경했는데 집주인에게 연락은 남편이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임대인과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출자가 계약의 당사자일 것이므로 이 경우 대출자가 직접 임대인과 대화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대출자와 부부관계인 경우로 임대인고 임차인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전하게 다시 보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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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 불렀다가 경찰은 안오고 접수 취소해서 기록만 남은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경찰에는 사건 접수가 취소되었다는 기록 그 자체만 남아 있겠습니다. 한편 앞차가 그냥 가버렸다면 사건화를 원하지 않고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그 이상으로 더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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