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계약후 입주청소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목적물의 상태가 예정된 상태보다 더 심각하여 청소비 등 추가 지출이 필요하게 된 것은 결국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이겠으므로 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추가된 청소비 만큼의 보상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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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날 폭행하는데 쌍방과실이 아닌 일방폭행이 성립할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싸움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어행위를 하셔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 처럼 상대방의 손을 잡는 정도로는 폭행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경찰관이 불성실하게 사건처리를 할 경우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어 사건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싸움이 발생할 상황을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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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주차를 했고. 소유자가 청구한다면 주차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주차료가 고지된 바가 없기 때문에 주차료를 청구할 마땅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지 부분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민법 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긴 하나, 그 금액자체가 매우 소액일 것이고,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송과정에서 감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등 매우 번거로운 절차가 진행되야 합니다. 주차비를 청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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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중입니다 답주실분찾아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관할 검찰청으로 연락하시어 벌금 납부가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분납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여 최대한 납부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 좋겠습니다. 납부가 안되면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납부를 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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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주요사항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고 다만 전세금액만 인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되,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재계약)이라는 점을 기재하고 보증금 인상에 관한 내용만 추가하시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보증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으셔야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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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한지 여부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도 확인되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검토중으로 나온다면 보통 이의제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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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 결과가 어떻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은 법원에 약식명령으로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한 상황으로,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서 가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의하게 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재판절차가 시작됩니다. 만약 상대가 이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생각한다면 보통 1~3개월 안에는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은 벌금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에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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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 문제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해당 매매목적물의 감정가가 예상보다 너무 낮게 나오는 상황으로 대출이 불가한 것은 매도자 측 귀책사유라고 보여집니다. 매수인의 귀책 즉 신용문제로 대출이 되지 않는경우에 조차 계약금 반환규정이 있는 상황으로, 매도인측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계약해제 및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더라도 100%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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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는데 고소를 진행하면 민사랑 형사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상대방은 대포통장까지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도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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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은 받았지만 보상금은 먹튀 당함 별것 아닌 긴한데 좀 괘심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하시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고, 증거가 있다면 틀림없이 승소가 가능합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보상금을 주겠다고 말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 증거는 분명하게 확보가 되셨고 이를 증거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100% 승소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채권의 존재가 확실하므로 소송도 필요없고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에 앞서 또는 그와 동시에 가압류를 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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