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건 결과가 어떻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피해자인 절도 사건이 24.09.27 자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처분으로 피의자에게 1000만원의 구약식 청구금액을 부과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내지 않는이상 아직 마무리가 안된걸까요 ? 마무리가 안된거라면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와야 종결이 되는바, 통상적으로 구약식처분부터 약식명령까지 3-4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은 법원에 약식명령으로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한 상황으로,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서 가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의하게 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재판절차가 시작됩니다. 만약 상대가 이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생각한다면 보통 1~3개월 안에는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은 벌금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에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