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시 특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유롭게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누구에게 귀책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설사 임차인의 귀책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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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이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것으로서 쉽게 말하면 범죄에 대한 처벌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법에 어떤 행위를 하지 말것을 정하고 있고 그 금지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하게 되는 경우에 형사사건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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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 양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이랑 부동산이 있고 등기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서 일괄로 상속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편합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고, 개인으로 진행하시기는 쉽지 않으신 부분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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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신고시 포상금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보통 한건당 4천원에서 1만원까지도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 증거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하여 신고함으로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가 인정되는 요건은 각 위반사유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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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직거래로 구했는데,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작성시 수수료부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 사업자 폐업 후 가게를 인수하는건지, 아니면 상호명은 그대로 하고 대표자명이 바뀌는건지. => 당사자간 약정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부분으로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지 아니면 아예 폐업처리 후 상호도 바꾸고 아예 새로 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건물주님 처제분이 부동산 하셔서, 부동산에서 새로운 임차인분과 계약서 작성하시길 원하는데. 수수료를 내야하는건지, 내야한다고하면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하네요(인수할 임차인은 제가 구한 상황입니다) => 임대차계약서만 대필하여 작성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대필료로 10만원 내외의 비용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임대인의 처제와 협의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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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소송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며,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혼인의 취소는 민법 제816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데, 1호, 2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며, 3호의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폭력적인 성향을 감췄고 또한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 또한 숨기고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혼인을 하게 된 경우라면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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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같은 집 매물을 여러 중개사를 통해서 올려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어느 한 중개사에게만 올려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현실에서도 여러 중개사에게 물건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고,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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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12. 30.자로 해지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사정과 무관하게 계약은 12. 30.자로 예정대로 해지됩니다. 계약은 종료된 것이 명백하며,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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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동거인 전입신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거인이 추가된다고 해서 세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특별히 불이익이 되실 만한 사유는 없다고 하게습니다.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위장전입이 되기 때문에 그 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어 다소 주의가 필요하며, 선뜻 괜찮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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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게시물 사진사용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달리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서명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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