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신고 후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소송 할 수 있나요?
재혼입니다 제 밑에 아이가 있고, 혼인신고는 한지 한달반 좀 넘어갔어요. 처음에는 너무 잘맞아서 괜찮겠다 싶어서 양가부모님 동의는 없이 성인이니 혼인신고 먼저 했는데 서로 성격도 안 맞고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폭력적인 성향이 보입니다. (물건을 바닥으로 내리친다거나, 던진다거나- 한 두번정도 봤습니다.) 또한 과거에 힘들었던 일로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먹는 거 또한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전결혼 생활을 하면서 폭력 폭언에 시달려 살았던지라 이런 부분으로도 혼인 취소나 무효 소송이 가능할까요.. 현재 상대방은 초혼이다보니 이혼은 못해준다, 취소나 무효면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이며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자 부모님댁에서 거주중이구요. 제 밑으로 아이가 있어서 아이 생각하면 더더욱 필요한 부분이라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