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송치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가장 보편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는 최종 결과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도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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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승계 특약 무시한 수업 폐강 환불 거부에 대한 집단 소송 가능 여부 및 그 외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두가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B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기존 A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B업체가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실제 계약을 체결한 것은 A업체이기 때문에 A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시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더 깔끔하고 쉽습니다.이 경우 A업체는 B업체에게 계약상 의무 위반을 들어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즉 질문자님 -> A업체 -> B업체 순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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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로 전입신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위장전입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햊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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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마음대로 공인중개사를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중개만 해주는 곳으로 어느 곳에서 중개를 받을지는 각 당사자가 결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어느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을 했다고 다른 곳과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주신 경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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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2심으로 가려할 때는 반드시 공탁금을 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이미지와 같이, 판결문의 주문에는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고 했는데, 가집행이라는 것은 집행이 아닌 임시로 집행한다는 의미이므로 채권자는 저의 재산(부동산과 계좌가 있습니다.)을 압류는 할 수 없고, 가압류만 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 가집행부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가압류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실제 압류 및 경매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채권자가 제 재산에 가압류를 걸 가능성을 감수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할 필요없이 그냥 항소장만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공탁금을 빌리는데 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여쭤봅니다.만일 제가 2번처럼 한다면 채권자는 바로 제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고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갈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가집행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매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매 등 강제집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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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영상을 제 3자에게 제공하게 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에는 촬영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를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도로, 주차장 등 구분은 없으며 개인정보가 촬영된 이상에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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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청구 기간이 10일 지나버렸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갈 건지, 계약갱신할건지 재계약할건지 물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만약 기간 내 물어보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된거라고 임차인이 주장하면 이럼 경우 임차인은 기간 만료 후 마음대로 날짜 정해서 임대인에게 한달 전 통보 만으로 이사나가실 수 있나요? =>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2) 만약 계약 갱신을 임차인이 원하신다면 계약은 전계약 동일 3년 기간으로 잡히는 건가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지만 존속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3) 계약 갱신 기간에 임대인인 제가 집을 팔면 임대인이 바뀔거라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나요? 새 임대인에게도 계약갱신 기간 임을 알려주면 되는 건가요? => 임차인에게는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새 임대인에게는 계약관련된 내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4) 계약갱신이 아니라 임차인이 재계약으로 동의하여 2년으로 다시 작성하면 임차인은 기간 만료전 이사 나갈 수없는 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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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서를쓰지않은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로 계약한 것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나 거주하게 된 경위 등을 기초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사실혼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므로 남자친구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여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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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빠른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기소가 된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으며,다만 조정절차가 진행되시는 상황으로 봐서는 조정의 여지도 있는 사건으로서 중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예상됩니다.조정이 충실히 응하시고 조정이 어느 정도 잘 성립되는 상황이 된다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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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행패 관련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있을때 바로 112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또는 그 이후라고 해도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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