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업체의 정기 후원 해지 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단 업체로 정기결제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보낸 증거를 카드사에 제출하여 자동결제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그럼에도 카드결제 해지가 안된다면 후원업체를 상대로 정기후원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후원금 결제가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간편하게는 해당 카드를 정지시키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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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물건을 택배로 보내고 돈을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다만 상대방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반품을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신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이용하여 법원 결정을 받으신 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아 두시면 연 12% 이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쌓이도록 놔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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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착오로, 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보다 훨씬 많이 지급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사가 보험금을 과지급한 경우에 이는 명백히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보험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지급된 것이 분명하다면 이를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괜히 돌려주지 않다가 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고생만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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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보증금을 축소 신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수가 절반으로 낮아지게 된다면 그 만큼 소득이 덜 잡히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세금도 그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즉 탈세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보증보험가입 의무대상인 경우에는 보증금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범죄가 되기 때문에 추후 국세청 등 기관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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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합의금 적정선 대략적으로 알려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은 법정형이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고의적 행위가 아니었고 또 만취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3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일반적이겠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에는 100~300만원 선에서 합의금 지급이 적당하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증감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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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받아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수수료는 인지액 1,000원에 5회분 송달료가 소요되어 매우 소액으로 진행되십니다. 실제 진행해본 사례에 비춰보면,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재산명시결정이 나오게 되며, 이후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등본 및 기일출석요구서가 송달됩니다. 보통 신청서 접수 한달에서 두달 사이로 기일이 열리고, 기일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하여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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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등기 전 월세 세입자 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되면 발생하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즉 건물을 인도하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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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올리려는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이용하여 기존 계약을 갱신하되 보증금액을 증액하고 월세를 낮추는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법무부에서 올려놓은 양식이므로 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j.go.kr/moj/314/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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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는 어떤 회사로 부터 광고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보상을 받은 것을 말하지 않고 광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행법상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불법이 맞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라 광고의 내용이 거짓되거나 과장된 경우, 혹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한편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서도 광고성 정보를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뒷광고는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되어 불법이 됩니다.표시광고법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전자상거래법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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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물건을 택배로 보내고 돈을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반품을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계약이행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십니다. 오히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이 반품을 하라거나 물건을 가져가라는 등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끝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도 있고,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한 절차로 법원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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