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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앙이

우앙이

과실치상 합의금 적정선 대략적으로 알려주세요 ㅜㅜ

가해자는 만취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서 가만히 있던 사람을 밀쳤습니다. 피해자는 10cm의 피멍이 든 정도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럴 경우 벌금형(만취인 점을 고려하여) 이나

합의금의 적정선이 어떻게 될까요?

대략적으로 평균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의 적정선은 없으나 대략적인 기준점을 제시한다면 전치 1주당 100만원 정도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은 법정형이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고의적 행위가 아니었고 또 만취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3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일반적이겠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에는 100~300만원 선에서 합의금 지급이 적당하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증감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밀친 것이라면 상해죄가 문제되는데, 다만 상해죄의 경우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대가 합의에 미온적일 수 있으며, 피해정도가 크지 않아 수백만원 범위 내 벌금형이나 약식기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본인 정신적 피해나 치료비, 추후 치료비, 일실손해를 고려해 제시하시면 되고 적정 수준이라는 건 사안마다 피해 정도가 달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