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받아보려고합니다
채무불이행 확정판결은 받았고 재산명시를 받아보려고하는데 수수료나 기간이 얼마나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이 계시면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수수료는 인지액 1,000원에 5회분 송달료가 소요되어 매우 소액으로 진행되십니다.
실제 진행해본 사례에 비춰보면,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재산명시결정이 나오게 되며, 이후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등본 및 기일출석요구서가 송달됩니다. 보통 신청서 접수 한달에서 두달 사이로 기일이 열리고, 기일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하여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송달료 등이 발생하는 것이고 5만원 내외입니다.
기간의 경우 재산명시 신청 후 결정을 받더라도 그 기일이 정해지기까지 2~4개월이 소요되기도 하여 비교적 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