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시 소송을 가고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절차에서 조정절차에 들어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면 법원에서도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조정보다는 변론으로 진행하려고 하실것입니다.조정에 관한 의견서나 조정기일불출석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조정의사가 없고 변론으로 진행해주시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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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형의 가정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력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 형이란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상담 정도로는 문제해결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피해를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입니다.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등 민사법적 대응도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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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동물카페에서 토끼에 물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동물카페 운영자의 관리상 과실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며, 다만 정확한 과실여부 판단은 사고의 구체적 경위나 내용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고 발생 자체로 이미 하자가 존재한다고 강하게 추정되는 부분입니다)이 경우 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보험가입이 필수는 아니겠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보험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합의가 끝내 안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아무쪼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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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 자주 받는 전화나 메시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매번 멘트나 수법이 달라지기는 하나, 보통 금융기관이나 검찰 등 권력을 가진 기관을 사칭하여 겁을 먹게 한 다음 지시를 끄대로 따르게 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으니 문제없이 처리를 하려면 지시를 따르라고 하면서 돈을 인출하여 누군가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여러가지 수법이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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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일반 전화 사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이과 전화사기는 용어가 한글이냐 영어냐의 차이일 뿐이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금융거래 사가기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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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구조적인 하자인가요?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그 전기요금이 질문자님에게 부과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따져 물어 사실관계 확인 후 임대인과 협의되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의 일부분을 감액하여 지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전기가 아니므로 그 비용을 질문자님이 혼자 부담하실 이유는 없고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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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검거 사례에 대하여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얼마든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B판매자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B 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불법이 될 이유가 없으므로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수사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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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고지없이 법인매각은 사기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임한 대표와 이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법리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말 없이 법인을 매각하고 사임했다는 사유로는 사기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새 대표(혹은 전 대표 및 이사)에게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법인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인 법인에게 미지급차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 법인등기상 본점 주소를 강제로 이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차계약을 해지 한 후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소구할 수 있겠습니다. 즉 원상회복이 안되면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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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나면 느낌이 안와 모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주 경미한 접촉이라면 별다른 느낌 없이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겠으나, 다만 상대차량도 별다른 말 없이 그냥 지나쳐갔다면 접촉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설사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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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합의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으나,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사안이 너무 경미하고 또한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 경우에는 검찰의 판단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재량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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