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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절도 관련으로 문제가 생겻는대 기소유예는 상대방과 합의를 다 한후에 기소유예가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합의를 안한다고 해도 기소유예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너무 경미하고 또한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 경우에는 검찰의 판단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재량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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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반드시 합의해야만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