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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고지없이 법인매각은 사기죄?

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밀린 차임을 올해초(5월) 일부나마 납부하겠다던 임차인(대리인 법인 사내이사)가 차임은 납부하지도 않고 임대인에게 아무런 고지없이 법인을 매각한 사실을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임대인이 임대차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확인하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조회함)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매각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밀린차임에 관해 12/24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요. 등기상 새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려 등기부등본상 안나온 호수랑 전화번호를 요구하였지만 답변을 거부합니다.

이 경우

  1. 사임한 대표와 이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2. 그리고 새 대표(혹은 전 대표 및 이사)에게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3. 법인등기상 본점 주소를 강제로 이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분의 답변을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사임한 대표와 이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법리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말 없이 법인을 매각하고 사임했다는 사유로는 사기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새 대표(혹은 전 대표 및 이사)에게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법인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인 법인에게 미지급차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법인등기상 본점 주소를 강제로 이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차계약을 해지 한 후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소구할 수 있겠습니다. 즉 원상회복이 안되면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