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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귀여운담비

그런대로귀여운담비

집의 구조적인 하자인가요?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저번달에 반지하 빌라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러가지 특약 사항은 있었지만 그 외에는 들은 바가 없었는데 이사오고 보니 안방에서 밖으로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혹은 저녁에 계속 소리가 웅웅 거리는 소리가 나다가 두꺼비 집을 끄니 그 시점에 맞춰서 소리가 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도둑인 줄 알았지만 반지하들은 따로 저장탱크에서 사용했던 물을 처리하기위해 끌어올린다고 하였습니다.

사전 고지도 없었고 다른 집 생활수 물도 저희집 전기로 처리하는지 알 방법도 없습니다.

이 요금을 반지하에 살고있는 제가 그냥 부담하는게 맞는걸까요? 빌라 자체의 구조적 문제니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그 전기요금이 질문자님에게 부과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따져 물어 사실관계 확인 후 임대인과 협의되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의 일부분을 감액하여 지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전기가 아니므로 그 비용을 질문자님이 혼자 부담하실 이유는 없고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비용을 본인이 온전히 부담하는 것인지부터 임대인에게 확인해보시고,

    다만 반지하 이용자를 위한 것이라면 본인 부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