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내 땅에 무단으로 경작한 작물을 내가 마음대로 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내 땅에서 무단 경작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작물은 상대방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손괴죄 등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농작물 경작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농작물을 제거할 것을 청구하실 수 있고 동시에 제거가 완료될 때까지 땅의 사용료의 지급을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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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의 지속적인 금전요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 상황에서는 친척이 질문자님에게 금전적 요구를 할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냥 무시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합의서라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간에 대화가 통하는 경우에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지금처럼 친척이 아무런 권리도 없이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합의서가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다소 의문이기는 합니다. 다만 어쨋든 확인적 의미에서라도 확인서를 작성하신다면, 1000만원을 받고 일체 연락을 하거나 돈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즉 질문자님이 상대에게 요구할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등 위반시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작성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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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기기변경 취소.철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할부거래법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무조건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은 위와 같은 청약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취소(철회)를 거부하며 시간을 끄는 것으로 보이며, 내용증명 발송 및 LG본사로 정식으로 문의를 넣으시는 등 방법으로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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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침범 사고 후 도주차량 과실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여 충돌 후 그대로 도주하신 상황으로 보이며,이 경우 명백히 상대 차량에게 100%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영상을 확인해봐야 더 정확하겠으나 질문자님측 차량에 별다른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않고, 상대차량의 차선침범행위로 인한 사고이겠으므로 상대차량이 책임을 전부 부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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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재판은 얼마가 소액으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소액사건으로 봅니다.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 8. 19., 1993. 9. 8., 1997. 12. 31., 2002. 6. 28., 2016. 11. 29.>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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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증금은 임차인이 퇴거 한 후에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퇴거 후 하자여부를 바로 확인하신 다면 곧바로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루라도 늦게 지급하게 되면 엄밀히는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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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는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직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수익의 6만큼을 회사에 귀속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 또는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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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소액) 원고인데 상대가 항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항소가 되어 상대방이 항소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기일 없기 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상대방이 항소했으나 항소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항소장이 각하되어 1심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항소심의 경우 보통 항소심 접수 후 3개월 내외에 첫 기일이 잡히고, 바로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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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상품에 대한 환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사기의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는 사기피해를 당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즉 상대방이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성 없느 주장이며, 법적으로는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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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탐지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런것은 아닙니다. 누수검사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조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누수검사를 요청한 측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즉 13층 또는 관리실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겠으며, 만약 추후 실제 누수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세대가 밝혀지면 해당 세대에서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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