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상품에 대한 환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1년도 11월에 모사이트에서 캐시미어 머플러를 샀습니다.
이후 그 브랜드에서 캐시미어 머플러에 캐시미어를 1%도 넣지 않았다는걸 며칠전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고객센터 답변으로는 23년도 12월 31일까지 환불을 진행했기에 환불이 안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캐시미어가 0% 들어있으면서 캐시미어라고 파는 업체도 잘못을 했고 그걸 판매 대행한 업체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고객에게 환불에 대한 알림을 주지 않았으면서 기간이 늦었다고 환불은 안해주는데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매 자체가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이고 사기 혐의 역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작성자분에게 환불에 대해 고지한 바 없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의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는 사기피해를 당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즉 상대방이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성 없느 주장이며, 법적으로는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