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친척이 질문자님에게 금전적 요구를 할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냥 무시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합의서라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간에 대화가 통하는 경우에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지금처럼 친척이 아무런 권리도 없이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합의서가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다소 의문이기는 합니다.
다만 어쨋든 확인적 의미에서라도 확인서를 작성하신다면, 1000만원을 받고 일체 연락을 하거나 돈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즉 질문자님이 상대에게 요구할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등 위반시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작성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