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피해릉 입어서 이렇게 네이버리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리뷰 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 사실을 기재하신 것으로 리뷰 본래의 목적에 맞게 경험하신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개진하신 것에 불과하며 모욕죄라거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만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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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관계의 후배와 선배 관계에서 후배가 선배의 빨래, 청소, 심부름을 했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제목처럼 만약 후배라는 이유로 부당한 심부름을 했을 때 법적으로 선배, 감독과 같은 사람을 처벌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무슨 법이 적용되나요? => 형법상으로 보자면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직접적으로 명령하여 시킨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후배가 당연시 하는 것처럼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후배가 부당한 행위를 한 것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묵시적인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가능하다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 형사처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할까요?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적용될 수 있고 이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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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사항이 꼭 지켜야 하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으로서 그것이 임차인인의 권리의무에 지극히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이를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개월전에 방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단지 권고적 의미만 있다고 보여지며 (협조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책임이 인정될 사항은 아닙니다.한편 임차인은 계약종료시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서 청소비를 일부 약정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10만원은 계약당시 당사자간 합의하에 정해진 금액이겠으며, 보통 청소업체에 의뢰했을때 발생할 비용으로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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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차장(무료)에서 선량한관리자의 의무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료주차장이라고 해도 결국 그 식당의 이용자들만 사용가능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 음식값에 주차장 이용권이 포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무료주차장이라도 사실상 유료주차장과 다르게 볼 수 없고 이 경우 주차장 관리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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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유사문중으로 판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유사문중이란 것은 해당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판단을 받으신 것으로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중이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그 직계 자녀 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해왔다는 사실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한편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명의신탁이 될 당시인 32년 무렵에 종중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 종중이 이를 각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경위와 그에 대한 주장 입증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거자료가 어떤게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1심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면 항소심에서도 얼마든지 판결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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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성인이랑 사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제를 한다는 것만으로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인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게 될 경우 이는 법으로 금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사귀기만 하는 경우에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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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자 변경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세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들이 남아서 계속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다른 주소로 전입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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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단이 계엄령 선포를 통치자의 적절한 행위라고 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통치행위란 말이 나오며,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저 결단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한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행위로서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 정치관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관하여,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가 내린 결정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판례집 16-1, 601, 6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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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 승소했을때, 이런 조건이면 받는 금액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로부터 소송중 3000만원을 받게 된다면 그와 같은 사정이 소송중에 반영되여 20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됩니다. 즉 판사가 50% 승소 즉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려고 할때, 이미 3000만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20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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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자격도 되지 않고 고발인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이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나 고발인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한다면 그 자체로 무고죄가 성립가능합니다.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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