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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자비로운산호
식당앞에 누구나 주차할수있는 조그만한 주차장(차단기가 없고 개방된 공간)이 있는데 만약 사고가 날경우 주차장법에서 말하는 선량한관리자의 의무가 있나요?
또한 이러한 무료주차장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날 경우 식당측의 과실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료주차장이라고 해도 결국 그 식당의 이용자들만 사용가능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 음식값에 주차장 이용권이 포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무료주차장이라도 사실상 유료주차장과 다르게 볼 수 없고 이 경우 주차장 관리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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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식당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