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단이 계엄령 선포를 통치자의 적절한 행위라고 했다는데요?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의 변호인단이 계엄령 선포를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했다는데요.
이게 무슨 나라의 법령에 근거한건지 알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엄령 선포의 법적 근거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로, 대한민국의 계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되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포 후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3조, 제4조).
계엄령의 통치행위로서의 성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로, 그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9. 12. 7. 선고 79초70 판결).
결론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단이 계엄령 선포를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한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와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령 선포는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 적법성 여부는 국회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법: 계엄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대법원 1979. 12. 7. 선고 79초70 판결: 계엄선포의 당부당은 국회가 판단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
이러한 법적 근거와 판례를 통해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용현 변호인단이 어떤 근거규정을 가지고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헌법학이론을 토대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호인단에서는 의뢰인의 무죄를 다투기 위하여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살펴보셔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 없는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통치행위란 말이 나오며,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저 결단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한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행위로서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 정치관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관하여,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가 내린 결정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판례집 16-1, 601, 6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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