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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안경곰44

신기한안경곰44

고소인자격도 되지 않고 고발인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이 신고를 했습니다.

안뇽하세요. 질문 제목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견이 아닌 법원의 판결인데요. 무고죄 성립이 되려나요? 고수님들 고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한다면 그 자체로 무고죄가 성립가능합니다.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발인 자격이라는 것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허위 사실인 걸 알고도 상대방을 형사 처벌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고소인이나 고발인 어느 경우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