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망한 내용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릴때 기망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명예훼손과 사기로 고소를 하셨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면 질문자님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방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조사는 받으셨기 때문이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내놓을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 만약 더 주장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글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운전중 앞차가 도로가 패인곳을 지나면서 돌이 제 차 유리창에 금이 가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라면 앞차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도로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상 하자를 방치한 도로관리공단 등 해당 기관에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식재판 진행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보름 정도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만약 공판기일이 여행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하신다면 사전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어 기일변경을 하신 수에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 빌린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에 적시해주신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4일 후에 바로 변제하기로 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변제가 안된 것은 당초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중요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설사 고소를 했으나 무혐의로 판단이 되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하신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그렇지 않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 등 민사적인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을 때 배당요구를 근저당권자도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여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이 살던 전 동거남으로 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명백한 상황으로 상대방도 쌍방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아 폭행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 역시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 증거가 전혀 없을 것이고 질문자님도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계시다면 폭행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만 폭행(상해)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지갑 절도로 의심되는 친구를 따른 증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친구가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고 그 정황을 기초로 신고를 하셨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사 무혐의로 종결된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해당 발언을 들어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1:1 대화과정에서의 모욕적 발언이나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 1:1 쪽지로 대화를 하셨고, 설사 친구가 봤다고 해도 증거가 없는 것으로(더욱이 친구 한명이 봤다는 것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는 불가능하신 부분입니다.
5.0 (1)
응원하기
사정상 법적인 이혼은 하지 않고 다른 분과 동거를 5년이상 하면서 병간호를 한 경우 사실혼은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습니다만, 현재 민법상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신고가 되어 법적 부부인 사람과 사실혼관계를 갖더라도 이는 중혼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혼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전처와 이혼을 하고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폭행시비로 가해자가 되어 벌금200만원을 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의 피해자가 되신 사건과 이전의 가해자로서 벌금을 내신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시겠으므로 서로 영향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폭행죄로 피해를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사건과 무관하신 부분으로 전혀 불이익이 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