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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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법적인 이혼은 하지 않고 다른 분과 동거를 5년이상 하면서 병간호를 한 경우 사실혼은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전처와는 5년 전에 이미 갈라서기로 했고 재산상의 문제로 전처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5년까지 끌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분이 옆에서 병간호 및 수발을 다 들어주고
있고 아내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만약에 남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상속은 전처의 몫이 커진다고 봐야 하나요?
이런 경우 사실혼 입증을 어떻게 해야 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