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사업자등록, 회사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 입사하실 당시 경업금지 조항이 있었고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근로계약관계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직업(업무)를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해도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것 자체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아시게 되면 근로계약위반으로 퇴사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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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및 묵시적갱신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갱신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갱신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증거로만 남겨놓으셔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이미 문자로 서로 5% 증액에 대해 이야기하여 협의가 되셨고 증거도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법률관계는 확정이 되신 것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으셔도 계약관계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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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전금액사전고지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초 개수를 체크해서 정확한 금액은 안내한 다음 이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지만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개수 체크도 하지않고 무단으로 시술을 한 경우로서 이 경우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수도 없겠습니다.금액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고, 지불하셨더라도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관할 행정관서인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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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도시에는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관리비 등 공과금 정산서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매도 당일에 발급받으실도 있으나 촉박할 수 있으니 하루이틀 전에 미리 발급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1~2주 정도 등기부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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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안내견은 출입거부하면 무조건 과태료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안내견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니고 인원수라는 해당 식당의 정책에 따라 1인 손님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부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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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현관문 앞에 고의적 우유 테러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보실 수는 있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없고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에서는 범인을 잡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놓으신 것도 없다면 경찰에서 수사에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좀더 지켜보시고 필요하다면 현관문 앞으로 cctv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고려해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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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주휴수당미지급으로 형사고발한다고 직접적으로 말 할 경우 협박죄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으로 보이며,이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협박은 정당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과정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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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확정판결 후 채무를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여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확인되는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지 방향이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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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졌을경우 상대방 소송비용 어디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도 소송비용으로 보아 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다만 변호사비용의 경우 소가에 따라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청구하신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그 10%인 100만원까지만 부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후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법원에서 연락이 오겠습니다. 보통 최소 3개월이상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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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범죄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가능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어도 2의 순간 부터는 정당방위가 가능하겠으며, 1의 순간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정당방위라는 것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방위의 정도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3의 순간이라면 더 강한 정도의 방위행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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