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및 묵시적갱신 여부?
현재 전세 계약중입니다.
집은 25.1월에 만기입니다.
24.10월에 집주인과는 문자로 5% 인상하여 갱신권 사용 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1달도 안남았는데 그 이후 별다른 연락은 없습니다.
만약 계속 연락이 없거나, 연락이 안되어서 갱신권 사용 계약서 쓰지 못하게 되면(5% 인상분에 대한)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묵시적연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락이 될때까지 임차인인 제가 계속 연락해야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갱신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증거로만 남겨놓으셔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미 문자로 서로 5% 증액에 대해 이야기하여 협의가 되셨고 증거도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법률관계는 확정이 되신 것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으셔도 계약관계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앞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진행을 하거나 임차인으로서는 묵시적 갱신을 추후에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연락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